금융감독원은 채무조정자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잔액은 2132억원으로 차주수는 모두 3만242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금리는 21.2%으로, 신용대출(1498억원) 금리는 25.5%~28.5%에 달했다.
앞으로 저축은행권은 채무조정자에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하고 안내 여부에 대해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기존 고객에는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서민들에게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서민자금은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개가 있다. 올해 공급액은 5조7000억원으로 내년에는 7조원으로 23%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적기관에서 운영중인 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줄어 저금리 대출이 확대돼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