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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중기지원 패스트트랙 '제도화'…보증비율 상향..
경제

중기지원 패스트트랙 '제도화'…보증비율 상향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2/27 18:04 수정 2016.12.27 18:04
보증비율 최대 30%p 상승…70%까지 지원, 중진공·무보, 채권은행 요구시 상환유예 협조

 

 임시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 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이 내년부터 상설 제도화된다.
 기존 패스트트랙보다 보증비율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경영개선에 성공한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8년간 운영했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제도화된 패스트트랙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월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운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2008년 금융위기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매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매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화해 더 효과성 높은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했다.
 B등급 중소기업은 새로운 패스트트랙을 통해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40%에서 60~70%로 높여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보증료율도 0.2%p 우대 적용한다. 기업 당 한도는 10억원이다.
 재무여건 등이 개선된 기업은 보증료율을 최대 0.3%p 우대받는다. 지속성장을 위한 특별 우대보증 지원이 신설돼 최대 90%, 보증료율 0.2%p가 지원된다.
 비협약기관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채권은행이 패스트트랙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에 협조한다.
 금융위는 지난 8년간 패스트트랙으로 7100개의 기업을 지원했다. 이 중 48%인 3400개 회사가 정상화를 이뤘다.
 금융위는 현재 패스트트랙 지원이 만료되는 기업 500개에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점진적 금리인상 및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을 제공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2017년 이후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100개 회사는 새로운 패스트트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말까지 유동성 신속지원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며 "5년 뒤 경기상황에 따라 운영연장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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