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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화갤러리아 등에 과징금 33억원 조치..
경제

금융위, 한화갤러리아 등에 과징금 33억원 조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2/28 17:50 수정 2016.12.28 17:50
갤러리아, 증권신고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     © 운영자


 

 한화갤러리아 등 한화그룹 3개 계열사에서 모두 33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갤러리아와 한화건설, 한화첨단소재 등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화갤러리아는 2004년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 및 지급보중, 유형자산 매각 거래를 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05년과 2007년,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금융위는 한화갤러리아에 과징금 7억2000만원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취했다.
 한화건설은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지급보증했지만 기재하지 않아 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화첨단소재 역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으로 과징금 6억원과 감사인지정 2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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