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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유년,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
경제

정유년,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1/01 15:50 수정 2017.01.01 15:50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거래증거금 제도가 증권시장에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증권시장에서도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운영 중이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2015년 6월) 등에 따라 시장 위기 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내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증거금 부과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주식과 ETF, ETN, ELW 등 상장증권상품이다.
 거래소는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하고 결제일이 매매 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추가 검토 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의 합산액으로 산출한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탁 수단은 현금과 주요 10개 통화, 대용증권(상장증권) 등이다.
 거래소는 결제 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증거금을 도입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므로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올해 1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이익)을 중시해 적자 기업들의 상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공모가×발행주식 총수)와 영업기반(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경우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20%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해진다.
 또 시총 500억 이상, 공모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인 경우 상장을 허용하는 요건도 신설된다.
 올해 1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 청구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추천' 여부가 상장의 핵심 요소인 만큼 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상장 주선인은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의 90% 보장 등의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공시 규정도 개선한다.
 거래소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정정공시 시한은 원 공시 시한과 무관하게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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