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매트를 생산·판매하는 새천매트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거짓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천매트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을 통해 미끄럼방지매트를 판매하면서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문시험기관의 결과지를 게재해 신뢰성을 높였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에 시험결과를 획득했고 관련 광고를 개시했다.
문제는 그해 9월부터는 원료를 변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인 것이다.
해당 기간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전문시험기관이 검사한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 이 사실을 공개하고 리콜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새천매트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악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정히 제재했다”며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