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2년 4월부터 4년간 939억엔(약 9337억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통신사업 그룹인 소프트뱅크는 그간 인수한 미국기업이 조세회피국인 버뮤다에 소유한 자회사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도쿄 국세국은 소프트뱅크가 747억엔이 이르는 자회사 소득을 그룹의 소득과 합산해 일본에서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탈루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도쿄 국세국은 소프트뱅크 측이 의도적으로 세금 포탈을 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중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프트뱅크가 수정 신고를 마침에 따라 도쿄 국세국은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7억엔 정도를 추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관계자는 소프트뱅크가 2013~14년 미국 이동통신사 스프린트와 휴대전화 판매업체 브라이트를 인수했다.
두 회사는 매수 전부터 세금 부담이 적은 버뮤다에 각각 자회사를 두고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보험료 일부를 자회사 소득으로 잡았다.
도쿄 세무국은 세무조사에서 버뮤다 소재 자회사에 관해 사업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패니'로 단정하고 저세율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세제를 적용해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도쿄 세무국은 브라이트 스타가 싱가포르에 설치한 자회사인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세제를 적용했다.
소프트뱅크 홍보실은 "매수한 회사가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에서도 납세가 필요하다는 국세국의 지적을 받고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