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 결제조건이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영정보 요구행위의 근절과 부당특약 유형을 고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추가해 중소 협력사들의 납품단가 증액요청이 많이 수용되도록 지원하겠다"며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독려한 실적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고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정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겠다"고 했다.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신고에 대한 단편척인 처리에서 벗어나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업종별로 문제가 많은 2~3개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기침체·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분야와 원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부품 구입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부당감액 등의 징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분배 이전에 경제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간 임금 격차로 우수 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커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제약되고 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대기업 노동자보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이 낮아져 소득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정위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충분치 않다"면서 "기업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과 노동계·경영계의 상생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