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했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이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한재연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사전예약서비스 제공기간(4월23~30일)에 신청하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며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