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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
경제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5/02 20:40 수정 2018.05.02 20:40

  A씨는 해운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받아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국내에는 관련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A씨가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해외신탁 재산(수백억원)을 상속세 신고 때 누락했다.

  세무당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에 미신고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B씨는 미국에서 투자회사 운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D 명의의 계좌에 은닉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 D 명의로 자신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을 상장 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을 챙겼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했다.

  세무당국은 B씨에게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2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법인들의 주요 탈루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국외 소득 은닉형'이다.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 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는 유형도 선정됐다.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유형도 조사한다.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은닉한 유형도 조사대상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해 횡령하는 유형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에 대응해 강도 높은 조사와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1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서 조세포탈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4월말까지 총 23명을 종결해 2247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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