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계리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험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과 1차시험 면제 가능한 경력인정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시험규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9일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1차시험에 합격한 뒤 합격한 해를 포함 5년 이내 모든 2차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시험에 합격한 뒤 2차시험 5개 과목 각각 60점 이상 합격점수를 얻으면 해당 년도를 포함해 연간 합격점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즉 특정 연도에 2차시험 5과목 모두에 대해 합격인정 상태일 경우 최종합격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또한 1차시험 면제가능한 경력인정기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해 5년 이상 계리업무에 종사했을 때 1차 시험을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도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한다.
영어과목 대체시험 합격점수 기준도 낮췄다.
현행 텝스 합격점수 625점에서 340점으로, 최고점수도 기존 990점에서 600점으로 조정했다.
이는 오는 12일 텝스 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