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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투자' 보호망부재…금감원 "제도마련 ..
경제

'P2P대출투자' 보호망부재…금감원 "제도마련 힘쓸 것"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5/27 21:26 수정 2018.05.27 21:26

  최근 'P2P대출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망이 부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약속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P2P연계대부업자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P2P대출시장은 최근 크게 성장한 반면 영세한 업체가 많아 부실발생 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P2P대출 문제점과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과의 일문일답.

 - 금감원에서 이번에 P2P연계대부업체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P2P대출투자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소액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대로 운영된다면 상관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때도 있어 이를 걸러보자고 생각했다. 지난 3월2일 (조사요청이) 들어왔다. 사실 그 전까지 금감원에서 이같은 P2P연계대부업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실태를 확인해야겠다 싶어 현장에 나가 75개 P2P연계대부업자 임직원과 면담을 했다. 현재 검사하고 있는 업체 중 향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곳도 있다"

 - 사설단체에서 파악하기론 업체가 19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감원 조사대상 업체는 그보다 적은 것 같다. 

  "이번에 실태조사는 상중하로 나눠 조사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남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업체 현장에 가서 담당 임직원과 면담하고 그분들이 지켜야 할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컨설팅해주고 애로사항도 들으려 한다.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대출업체는 153여개인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금감원에서 파악이 어렵다. 무등록 대부업체이며 이는 검찰 고발사항이라 (감독권한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조속한 법률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P2P업체가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한다는데 어떤 명목으로 받는 돈인가? 

  "P2P업체가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해주고 플랫폼 계좌 아웃라인인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업체가 이걸 개설한 뒤 차입자 상환능력, 담보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런 서비스 비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건당 3~4%정도 된다. 수수료는 차입자에게 받기도 하고 투자자에게 받기도 하고 양쪽에서 다 받기도 한다. 이때문에 고금리가 되기도 한다.

 - P2P대출투자는 지난 2015년부터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크게 늘었다. 그럼 이전에 투자했던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금까진 (없다). 본인 책임하에 투자한 것이고 잘 되면 고금리를 받는 것이니까. P2P연계대부업체는 금감원 단속대상이지만 P2P업체는 (금감원) 단속대상이 아니다. 연계대부업체는 사실상 P2P업체의 페이퍼컴퍼니인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이 감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막상 없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가서 보면 이미 사기범들은 도망가고, 실물도 없는 상황이다."

 -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제재할 방법은?

  "P2P대출이란 것이 온라인 상에서 투자되고 자금투자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이지 않나.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수단이다. 말하자면 온라인 대출중개업, 대부업에 해당되지만 사실 이와 관련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현재없는 상태다. 국회에 관련 입법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다. 이에 관련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P2P대출 구조가 P2P업체 아래 P2P연계대부업자가 있고, 투자자 자금이 차입자에게 가는 구조다. 구조 중에서 현재 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게 가는 라인만 대부업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업의 기본은 차입자 보호이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너무 고금리로 약탈적 대출을 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것이다. 차입자들 대부분이 저신용에 제도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도 서민계층에 소액투자자가 많다. 이런면에서 투자자보호 등 P2P관련 법규가 재정비돼야 한다."

 - 금감원에서 P2P 대출투자 관련 감독하는 인원이 이전에 2명에 불과하다고 들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이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대부업 검사를 담당하는 전체 인원이 스무명이 넘는다. 지난 3~4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실태조사에 전원을 투입했다. 매번 전원을 투입하긴 어렵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스무명을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크지 않다고 본다."

 -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번질 우려는?

  "지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대출잔액 기준 1조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로 우려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투자자가 소액으로 뛰어든 다수 투자자다보니 집단 믿음이 형성돼있는 것 같다. 

  다만 부동산PF에 대출쏠림현상이 짙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부동산 PF는 전문가도 쉽지 않은 영역인데다 급성장하고 있는데다, 부동산경기가 하락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차입자가 1~2년 자금을 빌리는데 투자자 모집은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3개월 단위로 투자자가 바뀌는데 이것이 중간에 끊어지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돌려막기로 이용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유동성리스크가 있다."

 - 문제 대부업체가 발견되면 해당 업체만 제재할 수 있는 것인가? 가령 A란 P2P업체가 A1이라는 연계대부업체에 문제가 생겼다며 문을 닫고 A2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줘야)하기 때문에..."

 - 연계대부업체를 폐업시켜버리고 나몰라라 해도 피해 투자자는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실체가 없다. 투자자 뿐 아니라 차입자도 문제가 발생한다. 차입자 중에는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갚을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차입자는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태라 지금 하나하나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합당한 규제를 찾아야 할 때다.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까지 대비가 필요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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