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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거급여’제도, 연내 시행 어렵다..
경제

‘새 주거급여’제도, 연내 시행 어렵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4/08/28 21:12 수정 2014.08.28 21:12

복지부, 기초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연 탓
시범사업 수혜가구 주거급여 감소‘혼란’
 
 당초 10월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새 주거급여 제도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거급여법’(올 1월 제정)은 개편 제도 시행일을‘기초법’개정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보건복지부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시범사업 기간(7~9월)에는 추가급여를 지급받다가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행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하게 된다.

새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새 주거급여 사업에 따라 지급대상은 기존 73만명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7~9월 시행)에 따라 8월분 급여로서 추가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7~9월 시행)의 8월분 급여로 오는 29일에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000원씩 추가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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