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야구장 등 허용·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 불필요
정부, 규제개선과제 발표… 부동산거래시 전자문서 사용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시 종이문서 대신 전자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등 규제 관련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국토부는 도로 사선제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등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를 위주로 약 20%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연간 5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고 설계부터 건축 허가까지의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개발제한구역 시설 입지를 주민 편의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허용 종목과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판매 시설과 금융 창구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유지해 왔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는 건축 투자 촉진을 위해 폐지하기로 했다. 사선제한 규제가 현실에서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선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의 건축 한계선만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10년 이상 방치된 도로·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택,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완화해 증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터미널, 공공도서관 등 도시 내 주요 인프라 시설에는 매점과 구내식당 외에도 공연장, 어린이집, 영화관, 병원 등의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농업 분야 규제 대폭 완화
인터넷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국민생활경제를 저해하는 규제기 대폭 개선된다.
미래부는 본인확인정보, 생년월일, 성별 등 과다한 과다한 개인정보 입력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인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본인·연령 확인 수단 없이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종이문서만을 사용해왔던 각종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자가 체크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때 전자적인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에도 전자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까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해 개별 법령에서‘서면’또는‘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업·농촌 분야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 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 면적도 3ha에서 5ha로 확대해 산지 생태 축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벤처 농업 관련 기업 연구소의 연구 목적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판매 시설 규모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을 때는 한번만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통합 처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구비 서류는 12종에서 3종으로 줄고 인증 기간은 126일에서 46일로 단축된다.
▶올해 등록규제 10% 폐지…2017년까지 약 19조원 경제효과
정부는 이번 핵심 규제 개선으로 2017년까지 약 17조5900억원의 시장창출과 투자 효과가 유발되고 1조 5700억원의 국민 부담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등록 규제의 10%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은 현재 90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에서 제기된 102건의 과제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등록 규제 5만2000여건을 전수 조사해 올해 안으로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민원 처리 행태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간 규제 개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지방규제를 지자체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기업 투자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