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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이틀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정치

‘21일부터 이틀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21 13:47 수정 2023.02.21 13: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21~22일 이틀간 전국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이번 선거에 대구지역은 유권자 4만여명이 참여해 25개 농협, 1개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북지역은 유권자 4만600여명이 참여해 농·축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178개 조합장을 선출한다.
    각 조합은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달 22~25일 열람·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21~22일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선거일인 내달 8일 일반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격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투표소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선관위는 선거에 앞서 조합원에게 선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군 선관위가 28일까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우편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 안내문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 투표 시간, 지참물, 투표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각 조합에서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받아 하나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선거인은 명부 작성 구역인 구군 내 어느 투표소에서 나 투표가 가능하다.
    특히 읍면동에는 투표소를 한 곳씩 설치하지만 동의 경우 담당 선관위와 해당 조합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으니 투표소에 가기 전 투표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천347개 조합(농협 1천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가 선출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책은 △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 단속 전문인력 상주 △후보자 등 수시 방문·면담 △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상시 신고체계 정비 등이다.
    현재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149건(고발 62건·수사의뢰 3건·경고 등 84건)으로, 직전 선거에서 같은 기간 223건보다 33%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고발 건 중에 기부행위가 52건으로 84%에 달했다.
    박찬진 사무총장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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