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친환경 어구 조례’ 공로 인정
경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 3월 제정 직후 6월 추경 예산에 총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에는 11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4개 시군 139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