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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TK 정치권 “용적률 올리고 재산권 묶나”..
정치

TK 정치권 “용적률 올리고 재산권 묶나”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10 20:17 수정 2026.02.10 20:18
1.3배 상향·토허구역 권한 확대

與 국토위 강행 처리 강력 반발

여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법안을 소위원회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하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중앙집권적 부동산 통제”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국토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국토부 장관이 단일 지자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공정비에만 특혜를 몰아주고, 동시에 거래 규제 권한은 중앙정부로 집중시키는 전형적인 관치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한 TK 의원은 “공공정비 용적률 상향은 겉으로는 공급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정비사업을 위축시키고 지역의 자율적인 도시 재생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대구·경북처럼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가 많은 지역에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다.
경북 지역 한 초선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만든 장치를 전국 어디든 장관 판단 하나로 적용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부담은 지방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과 침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TK 정치권에서는 특히 소위원회 심사 없이 전체회의에 직회부한 절차 문제를 문제 삼고 있다.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은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와 검증 과정마저 생략한 채 밀어붙인 것은 국회 상임위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지방 민심과 국회 사이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 표심용 부동산 드라이브’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실제 공급 효과는 불투명한데, 규제 권한만 키우는 법안이 서둘러 처리된 배경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지방은 통제 대상, 수도권은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TK 정치권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토허구역 지정 요건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 의무화 ▲민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보완 등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보호와 지방 자율성은 그보다 앞선 헌법 가치”라며 “여당이 끝내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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