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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사회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6/09 17:46 수정 2026.06.09 17:47
정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부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각종 복지와 행정서비스에서 배제됐던 아동들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혼외자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생모만 가능하다.
생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생부의 신고가 허용된다.
특히 유부녀와 남편이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민법상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간주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남편이 아닌 친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혼외자 출생신고를 사실상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시한인 올해 5월 말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등록 아동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보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만 9세 미만인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9~18세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학습 지원 서비스를, 19~34세 청년에게는 사회복귀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을 대상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활정보를 14개 언어로 번역·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사회 변화에 맞춰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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