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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주말·야간 집중 단속..
사회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주말·야간 집중 단속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8/03 16:49 수정 2025.08.03 16:50
과태료,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에서의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행위 등에 대해 주말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 영주댐의 수위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댐 주변의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낚시행위뿐아니라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수질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말 일몰 이후 실시한 영주시와 K-water의 합동순찰 결과, 일부 낚시객들이 야간 시간대를 틈타 단속을 피해 낚시행위를 계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1일부터 단속인력을 보강해 영주시 공무원과 K-water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및 야간시간대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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