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도 올해 2억6258만원에서 919만원 올라 2억7177만원이 된다.
9급 초임 보수는 연평균 3428만원으로, 올해보다 205만원 오를 예정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억6258만원에서 919만원(3.5%) 오른 내년 2억7177만원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356만원에서 713만원 오른 2억1069만원,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1억5401만원에서 539만원 인상된 1억5940만원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원, 차관 및 차관급은 1억504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연차인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3.5%)에 3.1%를 추가 인상, 전년 대비 6.6% 오른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률도 7~9급 초임과 똑같이 6.6%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 된다. 올해(연 3222만원)보다 월 17만원, 연 20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가산금이 각각 월 5만원씩 신설된다.
이는 업무 난이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간(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새로 지급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