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국내외 경제 위기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및 노지채소 분야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로써 영천시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처음 시행한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연장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인 농가 지원 사례로 꼽힌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 9개월간의 임대료 감면 실적을 분 석한 결과 누적 감면액은 약 21억원(연간 3억 5,100만 원)에 달하며, 임대 실적은 총 9만대(연간 1만 6,000대)를 기록해 농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8,458명의 회원 농가가 이번 연장 조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내용은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존 감면 대상자에 대한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영천시는 마늘 주산지로서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추진 지자체’로도 선정돼 있어, 이번 임 대료 감면 연장이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와 맞물려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