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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경북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6/01/21 20:10 수정 2026.01.21 20:10
내달 5일부터 과태료 10만원

포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내달 5일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신고 방식이 기존에는 사진으로만 가능했다면 변경된 방식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충전구역 앞 이중주차 신고시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과 함께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신고방법을 변경했다.
또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의 기준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어 더 많은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행정예고문은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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