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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부패 방지 조례 정비…“투명성·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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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부패 방지 조례 정비…“투명성·공정성 강화”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6/01/25 19:46 수정 2026.01.25 19:47
취약분야·재량권 남용 손질

포항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위한 ‘부패방지 조례 정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한 부패유발 법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시는 자치법규 전반에 내재한 ▲재량규정의 모호성 ▲제재규정 미흡 ▲특혜 발생 가능성 ▲재정 누수 위험 ▲이해충돌 소지 등 핵심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선정·지원 등 주요 행정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a는 소극 행정 문제도 동시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규 개정 시 절차 단계별로 제재·환수·평가·감독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해충돌 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재정 운용의 누수 예방 등도 병행 검토해 단순한 법규 정비를 넘어 행정 전반에 걸친 사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비 일정은 3월 사전협의, 4월 입법예고, 5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단계별 절차로 추진될 예정이다.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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