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30일부터 구미시 전 지역의 택시요금을 조정 시행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됐으며, 지난 2023년 8월 인상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시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운송 원가 급증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정을 확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기존 4,000원(2km까지)에서 4,500원(1.7km까지)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 거리는 300m 단축된다. 131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0초로 축소 조정된다.
또한 복합할증 체계가 대폭 조정된다. 동과 읍면동간 적용되는 주행할증 적용시점이 5km에서 3km로 2km 당겨지고, 읍면간 적용되는 복합할증도 기존 10km이후 55% 할증되던 부분이 8km이후로 조정된다.
구미시는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보,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요금 인상을 홍보하고 택시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해 조정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