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측에 수차례 입증 책임을 강조했지만, 여기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기사의 어느 문장이 허위인지, 어떤 사실이 잘못됐는지를 특정하지 못한 채
전면 부인 하며 억울함만 호소했다.
■ “공익적 사안… 기자로서 문제 제기 가능 범위”
조정 과정에서 일부 중재위원들은 본보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이 구체적이고
공익성이 인정된다”,
“기자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범위의 보도”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보도를 명백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 정정보도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 박 의원 주장과 엇갈린 핵심 쟁점... 본인이 부인하면 그게 곧 진실?
박 의원은 중재위에서 “하늘에 맹세코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는 인물의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언급한 녹취록의 당사자는 본보가 취재·확보한 금전 제공을
밝힌 당사자와는 전혀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본보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금전이 전달됐다고 밝힌 당사자의 육성 녹취
▲환경업체 매매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의성군 점포 매입 경위와 박 의원의 개입을 증언한 점포주인 녹취등을 확보하고,
주변 관계자들과의 교차 검증을 거처 기사화 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 의원 측은
"불확실한 제보와 소문에만 의존한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며 언론중재 신청사유에
본기사를 단정 지어 매도한 것은 신청인 박의원 본인이 부인하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인지와, 기자가 취재한 녹취, 증언, 교차 확인은 모두
무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 본지 입장...“억울하다면 수사로 밝히는 것이 가장 명확”
조정 과정에서 본지 대표는
“신청인의 주장은 기자가 취재하고 교차 검증한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
이라며 “언론중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명확한 방법”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대표는 또 “공익적 문제 제기를 ‘허위’로 몰면서도
구체적 반증은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중재만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없다”며 “신청인 역시 억울하다면 고소·고발 등 사법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본보 보도가 허위로 단정될 수 없으며,
공직자의 행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다룬 정당한 공익 보도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본다. 공직자의 행위는 언제나 공적 검증의 대상이며, 의혹 제기 자체를 이유로
정정보도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칫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본지는 앞으로도 권력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공공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에 관한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보도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