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재입법예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꼽히는 중수청 직급체계의 이원화 구조를 유지할지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원화 구조는 기존의 검찰조직 체계와 다르지 않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새로 만든 중수청에 검사 역할을 하는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정부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측에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