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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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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20 18:44 수정 2026.01.20 18:45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토지

경북도가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 시행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되고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들에게 전체 2546건, 14여억 원의 감면 혜택이 지원됐다”며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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