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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내란죄 ‘법정구속’..
정치

한덕수, 징역 23년…내란죄 ‘법정구속’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21 19:57 수정 2026.01.21 19:57
“12·3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놓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그 포고령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제도, 영장제도를 소멸시킨 것"이라며 "다수의 군경으로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 행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중앙선관위 등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는 형법 87조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내란은 국민선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도 불린다"고도 질타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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