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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시지가 1.16% 대구 1.43% 올랐다..
경제

경북 공시지가 1.16% 대구 1.43% 올랐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25 19:39 수정 2026.01.25 19:39
포항 개풍약국 ㎡ 1328만원…울릉 3.33% 최고 상승률

경북도가 지난 1일 기준 7만925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3일 결정ㆍ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1.16% 상승해 지난해(1.36% 상승) 변동률보다 0.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3.36%보다 2.2%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ㆍ도 상승 순위 중 서울(4.89%), 경기(2.71%), 부산(1.92%), 대전(1.85%) 등에 이어 14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ㆍ군ㆍ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2.01%), 울진(1.82%), 봉화(1.58%) 순이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0.01%(9만원) 상승한 1㎡당 1328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3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박종태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만925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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