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달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사회

달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28 17:38 수정 2026.01.28 17:38
2월 1일~3월 20일 신청 접수

대구 달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된다.
2026년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이며, 내달 1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달서구청 건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팩스·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개별 발급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2026년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달서구는 이번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박경철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