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렴의무 저버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란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