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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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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29 15:59 수정 2026.01.29 15:59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어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서는 등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불법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은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일명‘사무장 병원’은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과잉 불법 진료를 일삼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건보공단이 그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행정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한 금액은 무려 2조 9천억원(’09.~’25.11월)에 달한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단의 한계로 실제 징수율은 8.84%에 그치고 있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 3조원 가량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공단이 불법 정황을 찾아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에 수사의뢰 하면 타 민생 강력사건에 밀려 평균 11개월(최장 54개월)로 지연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이제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불법개설기관 특사경권한부여 법안이 입법부의 확고한 결단을 통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전경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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