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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공천돈거래 무죄..
정치

명태균·김영선, 공천돈거래 무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05 20:13 수정 2026.02.05 20:14
‘明 황금폰 은닉’은 집헹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사진)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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