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급증하는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지원금을 21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8만원~45만원이며, 차등 지급한다. 2차 지원은 10만원 지급 예정으로,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1일~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 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이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