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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최대 30%’ 환급..
경북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최대 30%’ 환급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7/28 16:05 수정 2025.07.28 16:06
8월 1~5일 6곳 온누리상품권

경북도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6곳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 장소는, 포항 큰동해시장, 경주 감포공설시장, 안동 안동시전통시장연합(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이며, 국내산 수산물 판매 도·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받는다.
환급 기준은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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