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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조희연 ‘사면’ 12일 윤곽..
정치

조국·윤미향·조희연 ‘사면’ 12일 윤곽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8/10 17:18 수정 2025.08.10 17:18
국무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
국힘 “파렴치 범죄자 즉각 중단”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사면·복권 대상 명단은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또, 국민의힘 심학봉(구미) 전 의원과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한편,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말했다.
또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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