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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감면’ 공동 추진..
정치

‘유산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감면’ 공동 추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21 19:59 수정 2026.01.21 20:00
여야, 기부문화 대전환 신호탄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기부 문화의 구조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를 본뜬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텐’ 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상속세·기부라는 민감한 의제를 놓고 공동보조를 맞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세제 완화와 공익 기부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속세 개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고령화·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가 재정만으로 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자발적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상속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 절반 이상이 유산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유산 기부가 일회성 선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상속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유산 기부 제도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아니라, 기부를 선택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내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한 재정 분야 의원은 “복지 재원 확충을 증세만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중도층과 고령층의 정책 수용성도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상속세 완화 논의가 부자 감세 논란으로 흐르지 않도록 공익 기부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설득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상속세 감면 폭이 제한적인 만큼 실제 유산 기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상징성과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며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세 논의가 ‘부담 완화 대 증세 유지’라는 이분법을 넘어 ‘사회 환원형 세제’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합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이번 공동 입법이 향후 상속세 체계 전반과 기부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 사회와 고령층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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