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도내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통해, 현행 정부 지원금(월 25만 원)만으로는 실제 양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청소년 부모 가구는 정부 지원 25만 원과 도시군 추가 지원 20만 원을 합쳐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 안정은 한부모가족 자립의 출발점으로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기존 동남권(포항·영천)에 집중돼 있던 주거 지원을 북부권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안동시가족센터를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북부권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추가 운영해 지역 간 주거 지원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확충을 통해 북부권 한부모가족도 정든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와 상담·자립 연계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며,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청년 한 부모(25~34세)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도는 정부 나이기준을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되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한 부모에 대해서도,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자립의 짐을 홀로 지지 않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대전환’을 경북이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