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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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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29일부터 접수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6/01/27 18:35 수정 2026.01.27 18:36
4월 말까지 집중 신청 운영

경북도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 시행됨에 따라, 1년간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는 신청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피해지원 신청 기간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인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접수 장소는 안동시(7개소), 의성군(18개소), 청송군(3개소), 영양군(2개소), 영덕군(3개소) 5개 시군의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총 33개소이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나,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결정된 지원금은 지자체를 거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1명 이상 선정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군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접수 창구 마련 상태와 담당자 지정·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이경미 기자

이 자리에서 피해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실제 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단 한 분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 주시길 바라며, 도에서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빈틈없는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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