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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1년 추가 유예 당론 발의..
정치

국힘 ‘노란봉투법’ 1년 추가 유예 당론 발의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27 19:48 수정 2026.01.27 19:49
“산업계 환영, 최소한의 숨통”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시점을 1년 추가로 늦추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산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충분한 제도 보완 없이 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 격화와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자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점을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됐던 시행은 1년 더 유예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줄곧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은 결국 통과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원안 자체를 막고 싶었지만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최소한 시행을 유예해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민주당도 산업 현장의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유예 법안 발의를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될 경우 하청·협력 구조 전반에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자동차·기계·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북 지역 산업계의 우려는 더욱 크다.
포항의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묶이면 파업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투자 결정이나 신규 설비 도입을 미루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의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도 “중소 협력사 입장에선 노사 분쟁이 발생할 때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역시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유예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이미 수차례 논의와 사회적 검토를 거친 법안”이라며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유예 법안이 단순한 시행 시점 조정을 넘어, 노란봉투법 전반에 대한 재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 현장과 노동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 시행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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