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소통·협의 진행 결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상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노조가 지난 7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이후 의회와 약 6개월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실이다.
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갑질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 사회 내부에 상호 존중과 상생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명문화됨으로써,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홍 노조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뜻을 모아주신 최병근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