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무죄…보석 청구 기각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치장에 사용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이미 처분돼 몰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번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김 여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