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학기 중 급식비(중식)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및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청과 예산 분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 총예산은 2억4576만 원으로, 이 중 경북교육청이 80%(1억9661만 원), 도청ㆍ해당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20%(4915만 원)를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 대안교육기관이며, 3월 1일 기준 학생 수를 바탕으로 학기 중 평일 점심 190일간, 학생 1식당 약 6500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급식비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용 계좌로 관리되며,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잔여 예산은 연 1회 정산을 통해 반납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