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법·사법개혁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최소 2건 이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생법안보다 개혁 입법에 우선 드라이브를 거는 기류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12일 본회의 개최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 2개 정도 처리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본회의 개최를 선호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12일 하루로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5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개혁 법안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쟁점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일단락하지 않으면 3월 민생국회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설 연휴 이후 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점검 결과 “물리적으로 처리 일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본회의만으로는 쟁점 법안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며 “5일 본회의를 통해 개혁 입법의 고비를 넘기겠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정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설 연휴 이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개최를 거쳐 12일 상임위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TK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된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며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개혁 입법 강행 처리 여부와 TK 행정통합 법안의 처리 시점이 2월 국회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