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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도 ‘안전 성적표’ 받는다…전면 공개..
사회

지방공기업도 ‘안전 성적표’ 받는다…전면 공개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08 19:06 수정 2026.02.08 19:06
경북지역 공사·공단도 대상

정부가 그동안 중앙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해 온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경북지역 지방공사·공단 역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경영 성적표로 평가받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체계가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첫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획재정부 지정 중앙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해 왔다.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17곳, 올해 32곳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시범사업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방공기업 평가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 확대에 합의했고,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부터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배점 1점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해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안전 배점을 최대 3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논의 중이다.
이는 안전 관리가 재무·성과 못지않은 핵심 경영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 결과(등급)를 전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S·A등급 등 우수 기관 위주로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하위 등급을 포함한 모든 평가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북 도민들도 지역 내 공기업의 안전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기관 간 안전 경쟁과 자율적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확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평가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과 예산 보강이 필요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 영역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공기업들이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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