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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딥페이크 선거운동 첫 고발…포항도 ‘초비상’..
사회

딥페이크 선거운동 첫 고발…포항도 ‘초비상’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09 19:09 수정 2026.02.09 19:09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AI 합성) 영상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사상 처음으로 형사 고발되면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 정치권 전반에 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울산 남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로 제작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신설된 이후 첫 고발 사례다.
A씨는 외국 유력 시사주간지가 자신을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뉴스를 AI로 구현한 아나운서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유포했으며, 해당 영상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선관위는 형사 고발과 별도로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 정치권은 일제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포항지역 여당 예비주자는 “그동안 패러디나 홍보 영상 정도로 생각했던 AI 콘텐츠가 이제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캠프 차원에서 SNS 콘텐츠 전면 재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의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딥페이크는 후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지지자나 외곽 단체가 만든 콘텐츠라도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소규모 캠프일수록 AI 활용 유혹이 큰데, 표시 하나 누락해도 과태료 1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AI 선거운동의 레드라인이 명확해진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항의 정치 평론가는 “정책보다 자극적 콘텐츠가 주목받는 환경에서 딥페이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고발은 포항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선거 전략 자체를 바꿔놓을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AI 기술을 둘러싼 선거법 리스크 관리가 포항 정치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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