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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
정치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4/22 19:36 수정 2026.04.22 19:36
선거구 재선택 정치권 촉각

경북지역 지방의원 선거구가 일부 조정되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 재선택’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행정 절차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 처리되지만, 기탁금은 반환된다.
또 도의회에는 법 시행일 후 9일 이내인 내달 1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일선 시·군 선관위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며 “예비후보자들이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권의 셈법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지역 한 관계자는 “선거구가 바뀌면 기존에 다져온 조직과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일부 예비후보들은 유리한 선거구로 이동할지, 기존 지역을 고수할지 막판까지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경북지역 인사는 “기존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신인이나 약세 지역 후보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선거구 조정이 경쟁을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짧은 기간 내 다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유권자와의 관계를 새로 쌓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여론조사 규제 강화도 변수다.
개정법에 따라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언론사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 관련 비하·모욕 금지 대상과 허위사실 이의제기 범위도 확대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측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열·흑색선전을 막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절차 부담이 커지면서 신속한 여론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구 조정과 법 개정이 맞물리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경쟁과 맞물려 후보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예상 밖 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짧은 시간 내 전략 수정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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